[앵커]
총선 압승을 거둔 여권에 악재가 잇따라 터지고 있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에 이어 이번엔 비례대표 당선인이 불법 재산증식 의혹에 휘말려 뒤늦게 제명됐습니다.
박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시민당 비례대표 15번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양정숙 당선인.
총선에 출마하면서 강남 아파트 3채, 건물 2채 등 재산 92억원을 신고했습니다.
4년 전, 20대 총선에 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하며 신고한 것보다 43억원 늘어난 액수입니다.
일부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동생 명의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시민당은 윤리위원회를 열어 양 당선인을 제명했습니다.
<정은혜 / 더불어시민당 사무총장> "허위자료 제출 의혹, 검증 기만, 세금 탈루를 위한 명의신탁 의혹 건은 현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최고위원회에 형사 고발을 건의하는 바 입니다."
양 당선인은 2005년과 그 이후 증여·상속받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재산이 늘었다며 위법 사항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양정숙 /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 "(부동산 가액 상승이)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상승분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해결이나 해비타트 등 좋은 취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시민당이 총선 전 양 당선인 문제를 파악한 뒤 사퇴 권고까지 했는데, 징계는 총선 이후 했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총선 전 성추행을 저지르고서 총선 후에야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부실 검증 논란도 거세졌습니다.
양 당선인은 민주당 검증을 통과한 뒤 시민당으로 옮겼기에 민주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비례대표는 소속 정당에서 제명돼도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데, 법정에서 최종 결정이 나기까지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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