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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디지털 성착취 최대 무기징역…유료회원 기소"

사회

연합뉴스TV 檢 "디지털 성착취 최대 무기징역…유료회원 기소"
  • 송고시간 2020-04-09 18:21:45
檢 "디지털 성착취 최대 무기징역…유료회원 기소"

[앵커]

n번방 등 신종 디지털 성착취물 제작·유포자 뿐 아니라 관전자에 대한 엄벌 요구가 높은데요.

검찰이 주범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유료회원도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기로 하는 등 사건처리 기준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 조주빈.

검찰이 조씨와 같이 조직적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주범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료회원들도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기존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의 처리기준보다 대폭 강화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정 / 대검 형사부장> "성착취 영상물 제작·소비·유통 과정에 관여된 모든 사람에 대해 변화된 범죄수법과 죄질에 상응한 강력한 처벌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검찰은 조직적인 성착취 영상물 사범에 대해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하고 주범은 죄질에 따라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유포 사범의 경우 영리 목적의 경우 전원 구속 후 7년 이상 구형하고, 일반 유포 사범도 징역 4년 이상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소지 사범에 대해서도 영리 목적으로 소지할 경우 징역 2년 이상 구형할 방침입니다.

일반 소지자는 초범의 경우 벌금 500만원, 재범이거나 공유방 유료회원의 경우 재판에 넘겨 징역 6개월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소지사범의 경우 초범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받기도 했는데, 검찰은 앞으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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