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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교민, 재외투표 중지에 헌법소원·정지가처분 내기로

세계

연합뉴스TV 獨교민, 재외투표 중지에 헌법소원·정지가처분 내기로
  • 송고시간 2020-04-01 09:50:43
獨교민, 재외투표 중지에 헌법소원·정지가처분 내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투표 중지 결정으로 4·15 총선에서 사실상 투표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교민들이 위헌 및 효력 정지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교민 사회에 따르면 일부 교민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통해 선관위의 일부 재외선거사무 중지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서 선관위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40개국 65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중단함에 따라 이들 지역의 유권자들은 4월 1일~6일까지인 투표기간 동안 투표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민변은 교민들과 논의해 추가 법적 조치에 나설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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