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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크인줄 알고 추격 안했어도…대법 "뺑소니"

사회

연합뉴스TV 펑크인줄 알고 추격 안했어도…대법 "뺑소니"
  • 송고시간 2020-02-24 09:02:39
펑크인줄 알고 추격 안했어도…대법 "뺑소니"

[앵커]

피해 차량이 접촉 사고 사실을 몰라 추격하지 않고 갓길에 정차해도 가해 차량은 즉시 차를 세우고 사고 현장을 수습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운전자가 "사고 난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5월 강원 삼척시 인근 도로에서 1차로를 달리던 덤프트럭 운전자 황모씨.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2차로에서 앞서 가던 그랜저 승용차 뒤쪽 측면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차량은 타이어 펑크 등으로 잘못 인지해 갓길에 차를 세웠고 황씨는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범퍼 수리비에 380여만원이 들었습니다.

황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가 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습니다.

덤프트럭 적재물들끼리 부딪히는 소리 때문에 충격음 등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쟁점은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고 후 미조치', 뺑소니로 볼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1심은 황씨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2심은 도주치상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을 300만원으로 감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도 유죄로 보고 다시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 차량 운전자가 황씨 차량을 추격하지 않았더라도 피해 차량의 정차 위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보면 황씨는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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