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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제자 성폭행·추행 전 태권도협회 이사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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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어린 제자 성폭행·추행 전 태권도협회 이사 징역 8년
  • 송고시간 2020-01-17 21:22:11
어린 제자 성폭행·추행 전 태권도협회 이사 징역 8년

어린 제자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전 대한태권도협회 이사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태권도협회 이사였던 A씨는 2000년대 초 태권도 관장으로 일할 당시 수년에 걸쳐 초등학생을 비롯한 제자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입니다.

그의 범행은 성인이 된 피해자들이 2018년 이른바 '미투' 고발을 하며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지원을 받아 대전지검에 A씨를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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