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오늘(26일)부터 시작되는 새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박현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4+1 협의체'가 공개한 공수처법 '최종안'을 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는 대한민국 고위공직자가 총망라됐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3부 요인과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 장성급 장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현직뿐만 아니라 퇴직자도 수사 대상입니다.
해당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범죄일 때는 가족도 수사 대상이 되는데, 대통령의 경우에는 4촌 이내 친족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공수처의 기소 대상은 판·검사와 고위 경찰로 제한했습니다.
공수처법 대표 발의자인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권한 제한, 수사·기소권 분리 원칙에 따라 수사와 기소, 재판의 주체로만 기소 대상을 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장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통령의 '선택'을 받게 될 최종후보자는 '후보추천위'를 거쳐 선별됩니다.
총 7명으로 꾸려지는 추천위가 협의를 거쳐 처장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여당 측 추천 인사 2명, 야당 측 추천 인사 2명,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추천자 의결을 위해서는 추천위 7명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야당 측 인사 2명 중 적어도 1명으로부터 찬성표를 얻어야 후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최대 85명 규모로 꾸려집니다.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검사를 25명, 수사관을 40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일반 행정직 정원은 최대 20명입니다.
공수처 검사는 재판, 수사, 또는 조사 실무 경력을 5년 이상 갖춰야 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애초 검토된 10년에 비해선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것입니다.
검사 인력의 용이한 확보와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데, 이에 대해 한국당은 민변 출신 같은 특정 법조인을 임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법안은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이 수사처의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행위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는 물론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것인데,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법안은 설명했습니다.
법안은 또 검찰과 경찰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공수처장은 추후 수사개시 여부를 해당 기관에 회신하도록 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하게 되면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도록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hw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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