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대법원이 개를 감전 시켜 도살한 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업자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지 않았다고 본 판단을 뒤집은 건데요.
오늘(19일)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쇠꼬챙이를 개의 입에 대고 전기를 흘리는 방법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개를 도축한 농장 주인 A 씨.
동물보호법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해 9월 대법원은 A 씨의 도축 방법이 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원심은 '잔인한 방법'이란 동물의 목을 매달아 죽일 때 동물이 겪는 고통을 기준으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A 씨의 행동은 이 이상의 고통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지적하며 파기 환송했습니다.
원심이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과 동물별 특성, 쇠꼬챙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나 개가 감전된 후 기절하거나 죽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대법원은 전기로 개를 도살하는 것이 다른 동물을 도살할 때에도 사용되는 방법이라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개의 경우 '인간과의 오랜 교감'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도살 방법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죄의 성립 여부를 다시 따져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결했습니다.
오늘(19일)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에 따라 도축업자들의 개 도살 행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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