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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범벅' 가방장식·화상 우려 매트…일제 수거명령

경제

연합뉴스TV '납 범벅' 가방장식·화상 우려 매트…일제 수거명령
  • 송고시간 2019-12-12 19:36:36
'납 범벅' 가방장식·화상 우려 매트…일제 수거명령

[앵커]

시판 유아, 아동용 제품에서 납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다량 검출돼 정부가 수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겨울철 의류나 가방, 장신구처럼, 몸에 닿는 제품들이라 더 큰 문제인데요.

겨울에 많이 쓰는 전기매트 중엔 화상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도 있어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윤선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유명 주얼리 브랜드 회사가 10만원 넘는 가격에 파는 어린이용 가죽가방입니다.

그런데, 가방 금속 로고 장식에서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납이 기준치의 115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유아용품 제조사인 한 업체의 겨울 점퍼 모자테두리 천연모피에는 시력이나 호흡기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33배에 이르게 나왔고, 한 중소기업의 어린이용 머리띠는 기준치의 1,300배 넘는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이들 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이 최근 석 달간 52개 품목 1,271개 제품을 대상으로 벌인 안전성 조사 결과, 수거 명령이 내려진 99개 품목의 일부입니다.

전기용품이 35개, 생활용품이 17개고 어린이용 제품이 47개에 달했습니다.

특히 폼알데하이드나 납, 가소제와 같은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된 제품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기용품 중 겨울에 많이 쓰는 난방제품 26개는 화재 내지 화상 위험이 있거나 안전기준에 미달해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한 전자매트는 내부 전열소자 온도가 기준인 95℃보다 최대 48℃를 넘어 화재나 화상 위험이 적지 않았습니다.

<조현훈 /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시장관리과장> "전국 유통매장과 연계된 유해상품 판매 차단시스템에 등록해 해당 리콜 제품의 시중 판매를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만약 사업자들이 해당 제품을 수거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선희입니다. (indi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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