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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소규모 매장서 튼 음악…저작권 침해 아냐"

사회

연합뉴스TV 헌재 "소규모 매장서 튼 음악…저작권 침해 아냐"
  • 송고시간 2019-12-06 22:31:32
헌재 "소규모 매장서 튼 음악…저작권 침해 아냐"

소규모 매장이나 점포에서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상업용 음악을 틀 수 있도록 한 저작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음악 저작물을 관리하는 사단법인 A 등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29조 2항이 재산권을 제한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헌법재판소가 밝혔습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입법권자가 재산권의 보장과 공중의 문화적 혜택을 향유하려는 공익이 조화롭게 달성되도록 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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