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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은행 DLF 피해 최대 80% 배상하라"

경제

연합뉴스TV "우리·하나은행 DLF 피해 최대 80% 배상하라"
  • 송고시간 2019-12-05 21:32:35
"우리·하나은행 DLF 피해 최대 80% 배상하라"

[뉴스리뷰]

[앵커]

금융감독 당국이 수천억 원의 피해가 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피해자들에게 이를 판 은행들이 최대 80%를 물어주라고 결정했습니다.

은행 본점 차원의 책임을 물어 역대 최고 배상 비율을 제시한 건데요.

우리와 KEB하나 두 은행은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비공개로 열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로 손실을 본 사례 6건 대한 배상 비율을 확정했습니다.

손실액 40%에서 최대 80%까지 은행이 배상하라고 결정했는데, 80%는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 비율입니다.

80% 배상 결정은 투자 경험 없는 79세 치매 환자에게 판 경우였습니다.

상품을 판매한 우리은행은 판단이 힘든 노인에게 위험성을 설명하기는 커녕 투자자 성향을 멋대로 작성하기까지 했습니다.

역시 투자 경험 없는 60대 주부에게 '손실 확률 0%'를 강조하며 판매한 경우는 75% 배상 결정을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 추구가 사태를 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상대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2국장> "본점에서 자체 위험분석을 소홀히 하고 판매자 교육을 미흡하게 함에 따라 대규모 불완전 판매가 야기됐기 때문에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었습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결과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분쟁 마무리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남은 분쟁 200여 건은 이번에 나온 6건의 결정을 기준으로 은행과 투자자가 자율적으로 조정하는데, 투자자가 자율 조정안을 거부하면 다시 분쟁 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DLF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20%밖에 인정하지 않았다"며 집단 조정을 통한 일괄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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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