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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비위 경찰관, 아동청소년업무 배제…부처 중 처음

사회

연합뉴스TV [단독] 성비위 경찰관, 아동청소년업무 배제…부처 중 처음
  • 송고시간 2019-11-21 07:50:13
[단독] 성비위 경찰관, 아동청소년업무 배제…부처 중 처음

[앵커]

경찰이, 여성 대상 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 중인 가운데, 내부 단속 강화에도 나섰습니다.

성희롱 등 성 비위에 연루된 현직 경찰관은 여성·청소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김경목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민갑룡 / 경찰청장> "경찰청에 여성을 책임자로 하는 여성 대상 범죄 근절기구를 설치하고…"

민갑룡 경찰청장은 취임 1호 정책으로 여성 대상 범죄 근절을 꼽았습니다.

그러나 현직 경찰관이 여성 대상 성범죄에 연이어 연루되자 칼을 빼 들었습니다.

정부 부처 중 처음으로 성 비위 연루자의 관련 업무 부서 배치를 원천 차단하기로 한 겁니다.

경찰청은 '성비위자의 여성·청소년 부서 배제 규정' 신설을 최근 경찰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지난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새 규정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 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존 파출소와 지구대 등 대민접점부서의 부적격자 업무 배제 규정에도 성범죄 비위를 추가했습니다.

최근 불법 촬영과 성희롱 등 성범죄 적발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경찰 내부 성 비위와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자 조치를 취한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징계자 보직 제한은 이중 처벌 논란이 있지만, 경찰이 성범죄를 그만큼 중하게 본다는 인식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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