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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폭행치사' 미혼모 내일 영장 심사

사회

연합뉴스TV '3살 딸 폭행치사' 미혼모 내일 영장 심사
  • 송고시간 2019-11-16 16:17:20
'3살 딸 폭행치사' 미혼모 내일 영장 심사

[앵커]

지난 14일 인천에서 20대 미혼모가 자신의 딸을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끔찍한 일이 있었죠.

이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내일(17일) 열립니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시신을 부검 의뢰했습니다.

신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한 원룸텔 앞에 도착한 경찰차와 구급차.

이곳에서 20대 A 씨가 긴급체포됐습니다.

A 씨는 세 살배기 딸을 빗자루와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과 법원이 받아들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체포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하며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미혼모인 20대 A 씨와 동거 중인 남성 사이에 다툼이 잦았다고 말합니다.

또 평소 숨진 아이가 우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웃 주민> "애기한테 평소에도 크게 신경을 안 썼어, 애들이. 그냥 애 혼자 놔두고 뭘 사러 간다거나…"

숨진 아이의 온몸에는 멍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폭행과 숨진 아이의 사망 원인 간 인과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국과수는 오는 18일 부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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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