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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

경제

연합뉴스TV 미국, 한국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
  • 송고시간 2019-09-20 09:09:19
미국, 한국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

[앵커]

미국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했습니다.

2017년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이 남극에서 벌인 불법 어업이 문제가 된 건데요.

자세한 소식 보도국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동훈 기자.

[기자]



네, 미국이 현지시간으로 19일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은 의회에 제출하는 '국제어업관리 개선 보고서'에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된 것은 2013년 유럽연합이 지정한 이후 두 번째입니다.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당장 미국 항만 입항 거부, 수산물 수입 등과 같은 제재 조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개선 조치에 대해 미국과 향후 2년 안에 협의해야 합니다.

이때 적격 판정을 받지 못하면 미국이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은 우리나라 원양어선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2017년 12월 남극 수역에서 어장 폐쇄 통보에도 조업을 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이 두 어선은 각각 어장 폐쇄 통보 이후 이틀, 사흘씩 조업을 더 했는데 해양수산부는 다음해 1월 이 선사들을 해경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서던오션호는 그해 7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홍진701호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앵커]

불법 어업국 지정이 확정되는 것은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기자]



미국이 수사 상황과 별개로 주목한 부분은 우리나라 선박들의 조업 물량이 다른 나라로 유통된 점입니다.

우리나라가 불법 조업에 대한 벌금 규정이 있지만 집행이 되기까지 유통을 막을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본 겁니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 4월 미국에 불법 어업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관련법 개정 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021년 이전에라도 가능한 빨리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의 이번 지정을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연관짓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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