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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檢 제식구 감싸기' 비판…"국민이 감시해야"

사회

연합뉴스TV 임은정 '檢 제식구 감싸기' 비판…"국민이 감시해야"
  • 송고시간 2019-09-11 18:02:08
임은정 '檢 제식구 감싸기' 비판…"국민이 감시해야"



[앵커]



임은정 검사가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임 검사는 SNS를 통해 검찰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검찰 전·현직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모 검찰청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는 것입니다.

임 검사는 검찰 간부들이 2016년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징계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수남 전 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임은정 / 울산지검 부장검사> "그냥 사표 수리까지 해서 처리한 것은 검찰총장의 결재가 있어야지 가능한 상황이라서 공범이고 최종 책임자입니다."

임 검사는 검찰이 경찰의 감찰자료 요구를 거부했고, 압수수색 영장도 "경징계 사안이라 직무유기가 안된다"며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것과 비교하며 영장 기각이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검찰 스스로에 관대하게, 검찰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이중 적용한다면, 검찰은 검찰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며 "검찰의 폭주를 국민 여러분들이 감시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ank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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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