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미용실 보조직원 머리 감겨주기 이젠 합법

경제

연합뉴스TV 미용실 보조직원 머리 감겨주기 이젠 합법
  • 송고시간 2018-11-17 12:47:51
미용실 보조직원 머리 감겨주기 이젠 합법

앞으로 미용 자격증이 없는 보조원이 손님을 머리를 감겨줘도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용·미용 업무의 보조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보조원의 업무로서 이용·미용의 사전 준비와 기구·제품 정리, 청소업무 등만 규정했지만 손님의 머리를 감겨주는 일까지 업무범위를 넓힌 겁니다.

복지부는 누울수 있는 평평한 시설과 화장품, 온장고, 사물함 등이 없어도 피부미용업을 할 수 있도록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