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유통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아쉬움을 나타낸 반면 전통시장은 응당한 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마트의 아침 영업을 제한하고 한 달에 두 번 의무적으로 쉬도록 한 법은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형마트는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전통시장 보호라는 법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했고 제도 시행 뒤 대형마트의 매출만 줄었다는 것입니다.
<대형마트 관계자> "전통시장이 살아난다는 데이터가 안나오고 대형마트는 대형마트대로 정체되고 있고 안타깝죠. 온라인이나 주변상황에 대해서는 고려가 안 된 것 아니냐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2013년 제도가 시행된 뒤 대형마트의 매출 증감률은 지난해까지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만 봐도 대형마트는 전년대비 매출이 줄었고 온라인 시장만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 상인들은 의무휴업이 없었으면 더 큰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 "재래시장이 지금 손님이 없어요. 주변에 대형마트니 너무 많잖아요. 좀 쉬어주고 그러면 아무래도 재래시장이 좀 낫죠."
전문가들은 이미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만큼 서로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서용구 /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전통시장은 새로운 상인이 유입돼야 하고 새로운 젊은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 올 수 있게끔 대기업의 상생스토어라든지 대기업 시장이 전통시장에 들어가서 영업할 수 있는 그런 협업적인 시도가 많이 있어야…"
또 젊은층의 온라인 시장 쏠림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통채널 다양화 등 각자 자생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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