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플레이어
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00:00
00:00
국내 3위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마진거래' 서비스가 도박이라고 판단한 수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도박개장 및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와 코인원 법인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일종의 공매수, 공매도 서비스인 마진거래를 통해 회원들이 가상화폐로 도박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전반에 대한 사상 첫 수사 사례여서, 향후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