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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비 원가자료 공개하라"…7년만 확정판결

사회

연합뉴스TV "이동통신비 원가자료 공개하라"…7년만 확정판결
  • 송고시간 2018-04-12 13:19:09
"이동통신비 원가자료 공개하라"…7년만 확정판결

[앵커]

이동통신사가 통신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일부 자료를 공개해야한다는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통신비 결정 과정은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비 인하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산정 기준을 공개할 것인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7년만에 끝났습니다.

대법원은, 이동통신비 산정의 근거가 되는 원가자료를 공개하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자료는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한다며, 영업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통신사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에 따라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비 원가 자료 일부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간 통신비가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제기가 이뤄져왔지만, 요금 산정 기준과 원가를 알 수 없어 적정선을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료 공개 결정이 내려지며 통신비 인하 압력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다만 공개 범위는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그러니까 2,3세대 통신 서비스가 제공되던 시절로 한정됐습니다.

공개 내용 역시 통신비 산정의 근거가 되는 영업보고서 중에서도 손익계산서와 영업통계 등으로 제한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비 산정 기준이 되는 원가자료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은 국민 필수재가 된만큼 정보를 공개해야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방통위와 통신사들은 이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맞섰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정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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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