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SK텔레콤의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캠페인 광고가 논란이죠.
특허청이 이 광고가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SK텔레콤이 앰부시 마케팅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정윤덕 기자입니다.
[기자]
특허청은 피겨여왕 김연아와 스켈레톤 천재 윤성빈이 등장하는 SK텔레콤의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캠페인 광고가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후원사가 아니면서 자사 브랜드와 제품을 교묘하게 평창 올림픽과 연결해 홍보함으로써 시청자가 공식 후원사로 오해할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특허청은 특히 SK텔레콤이 이 같은 앰부시 마케팅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봤습니다.
<박성준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캠페인 광고는 대체로 방송사가 제작을 하고 협찬사는 비용만 지불하는 형태인데 SKT가 광고제작사에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SK텔레콤의 꼼수에 거액의 후원금을 내고 독점적인 마케팅 권리를 획득한 공식 후원사들과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큰 피해를 봤습니다.
더구나 평창 올림픽 최대 후원사는 SK텔레콤의 경쟁사인 KT입니다.
<류철호 / 평창올림픽조직위 법무담당관> "경쟁기업에서 앰부시 마케팅을 할 때는 대회 후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고 조직위로서는 대회 브랜드가 무단 사용됨으로 인해 경제적·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은 특허청의 광고 중단 조치가 예고되자 지상파 방송 3사와 협의해 17일부터 광고를 중단했습니다.
대규모 국제행사의 지속적인 유치와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국민 여망에 편승한 이 같은 무임승차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특허청은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윤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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