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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청와대 "조두순 재심 불가능"…철저한 관리ㆍ격리 강조

정치

연합뉴스TV [현장] 청와대 "조두순 재심 불가능"…철저한 관리ㆍ격리 강조
  • 송고시간 2017-12-06 1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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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청와대 "조두순 재심 불가능"…철저한 관리ㆍ격리 강조

청와대는 오늘(6일) 초등학생을 납치해 강간 상해해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조두순의 처벌을 더 강화하기 위한 재심 청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와대 SNS 라이브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며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에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다만 "국민적 분노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철저한 관리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조 수석은 역시 답변기준 20만명을 넘긴 '주취감형 폐지' 청원에 "현행법상 주취감형이라는 규정은 없지만 때에 따라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감경규정이나 작량감경 규정을 적용해 음주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조항은 음주로 인한 감경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한 규정이어서 그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청와대의 답변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고민정 / 청와대 부대변인> "2008년이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를 상대로 한 잔혹한 성폭력 범으로 조두순이 1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출소 기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조두순을 재심해서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청원이었는데 어제 마감한 결과 61만 5,000여 명이 여기에 접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보고 계시죠.

베스트 청원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 접수 이후에 최다 청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물론 청원 기간이 한 달로 제한되기 이전에 올라온 청원이라서 3개월 간 진행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61만여 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큰 수치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 청원에 대해서 공감하고 궁금해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청원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깊이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저 역시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어떻게 해서 이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고작 징역 12년 형만 선고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시 수사 담당 검사가 성폭력 특별법이 아니라 형법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 후에 공판 담당 검사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물론 이후에 두 검사는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무기징역형과 유기징역형 중에서 일단 무기징역형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두순이 범행 당시에 만취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것을 인정해서 12년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2년의 결과가 나왔던 것이죠.

물론 법률적으로 보게 되면 성폭력 특별법을 적용하고 항소를 했더라도 당시 형법으로는 유기징역형 상한선이 15년이었기 때문에 유사한 선고형이 내려졌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 청와대 부대변인> "청원에 제목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조두순을 재심을 해서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더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 것인데 그렇다면 '조두순에 대한 실질적인 재심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법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저의 발언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럽겠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였다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 내용처럼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저는 극악한 범죄에 대한 분노는 매우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분노의 해결은 법치주의적 원칙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현행범을 현재로는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민정 / 청와대 부대변인> "걱정이 되는 것이 범죄자가 출소 후에 아무 제약 없이 자유롭게 다녔을 때 피해자가 다시 한번 보복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고요.

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여성들.

굉장히 걱정도 많고 불안함도 크거든요."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물론이죠.

그런 걱정과 우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조두순에게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두순은 '전자발찌'라는 위치 추적 전자 장치를 7년 간 부착하고 5년 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전자발찌 부착시 반드시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인데 그렇지만 특정 시간 외출제한, 특정지역 및 장소 출입 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에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부착하고도 범죄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 전자발찌 찬 상태에서 9살 아동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지난달 법원이 징역 15년형을 선고하는 등 매우 엄중하게 처벌했습니다.

또 사회 중요 범죄자에게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되어 1:1 전담관리를 24시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영구히 격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는 이뤄질 전망입니다.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 청와대 부대변인> "저희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 가운데 하나가 '주취 감형 폐지' 청원입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해 죄를 저지를 경우에도 형을 깎아줘서는 안된다'라는 청원인데요.

청원이 4일에 마감됐는데 21만 6,000여 명이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청원과도 관련되어 있으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현행법상 '주취 감형'이라는 규정.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다만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감경 규정이 있고 작량감경 규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음주를 했을 경우 형을 감경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음주로 인한 감경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일반적 감경 규정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바로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간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당한 어떤 여성이 '화가 나서 술을 마시고 술 취한 상태에서 가정폭력 가해자를 살해했다' 그러면 무조건 감경하지 않아야 될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 주위를 보게 되면 술 마시고 싸워서 서로 폭행이나 상해를 입힌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 경우 무조건 엄벌해야 되는지, 그런 사람이 합의한 경우도 감경을 시켜주지 말아야 할 것인지…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그 조항을 삭제해서 감경을 금지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듯이 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조두순 사건에서 보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이후 성폭력 특례법이 개정되어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는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해서 봐주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법원의 양형도 마찬가지로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 양형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의도적으로 형 감경을 노리고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원이 적용하고 있는 양형기준표상 오히려 형의 가중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만 설혹 발생하더라도 조두순과 같이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 청와대 부대변인> "오늘 조국 수석과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과 '주취 감경 폐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었던 답변이었다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부족하다는 분들도 계실 테고, 오히려 시원하지 못했다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들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그 논의를 통해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국민들을 향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또한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앞으로 국가는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분은 어떻게 지내시는 궁금한데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피해자분이 이번에 수능시험을 보았습니다.

피해자께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으셨을까요.

그렇지만 이번에 수능시험을 잘 보셨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는데요.

이번 시험 이후에 피해자께서 자신이 입은 피해에 굴하지 않고 자기 삶의 당당한 승리자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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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