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아동학대로 판정된 신고 건수는 1만여건, 이 가운데 17명은 학대를 당한 끝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학대 현장을 목격하고도 아동학대인지 판단이 안되거나 신고요령을 몰라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정빛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년 넘게 감금된 채 굶주림과 폭행 등 학대를 당한 인천 11세 소녀 A양.
또래는 모두 5학년이지만 2학년 2학기 이후로는 학교도 가지 못했습니다.
담임교사가 A양에 대한 이상징후를 알아챘지만 최종적으로 아동학대 신고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심각한 학대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30% 정도로 많았고 의외로 신고방법을 몰라서 신고하지 못했다는 대답도 23%나 됐습니다.
학대를 가하는 부모들의 위선적인 겉모습도 한 이유입니다.
8살 딸의 갈비뼈 16개를 부러뜨려 끝내 살해한 울산 계모의 경우 이웃들 사이에서는 '멋진 엄마'로 통했습니다.
<이태호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겉으로는 아동을 사랑으로 잘 보살펴주고 교육에도 관심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가정에서는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동에게 이상징후가 있을 때는 아동학대로 의심해볼 필요가…"
그럼 어떨 때 신고해야 할까?
아동의 울음소리나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거나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는 경우, 지각이나 결석이 잦거나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일 때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112로 할수있는데 이웃과 친구, 친인척 뿐 아니라 경찰과 교사, 사회복지종사자 등 누구나 가능하고, 신고를 한 사람의 신원은 아동복지법에 의해 비밀이 보장됩니다.
연합뉴스TV 정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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