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에게 조리사가 음식물을 억지로 먹였다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초 경남 김해시 한 어린이집 조리실에서 조리사 53세 허모씨는 원생인 다섯살 김모 군이 남긴 음식물을 억지로 먹게끔 한 행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에 160시간의 사회봉사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 군의 부모는 허 씨가 아이가 토한 것을 먹게끔 강요했다며 경찰에 진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토사물이 아닌 입안에 있던 음식물로 보인다며 형량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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