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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사는 노인 성폭행·살인 30대에 무기징역

사회

연합뉴스TV 홀로 사는 노인 성폭행·살인 30대에 무기징역
  • 송고시간 2015-02-13 17:32:48
홀로 사는 노인 성폭행·살인 30대에 무기징역

대구지방법원은 혼자 사는 노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살 이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경북 칠곡군에서 72살 할머니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낙동강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이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무고한 생명을 빼앗아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 뒤 태연히 출근하는 등 범죄 정황도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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