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연합뉴스][연합뉴스]


텔레그램에서 여성 연예인의 딥페이크 영상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을 판매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은 오늘(25일)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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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추징금 6,600만 원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2023년 9월까지 텔레그램 유료방 7개를 운영하며 적게는 2만 원, 많게는 10만 원의 입장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 방에서 A 씨는 여성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 296개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 183개,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 및 음란물 1,175개를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자료들은 해외 사이트 등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방의 유료 회원은 400여 명, 자료를 구매하거나 시청한 사람은 2,800여 명으로 A씨가 챙긴 수익금은 6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고,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 의식을 왜곡시킬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아주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딥페이크 #텔레그램 #성착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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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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