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혐의로 재판받던 도중 재차 범행을 저질러 수백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24일) 사기 등 혐의로 쇼핑몰 운영자 50대 남성 A씨 등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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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2년여간 사업성이 불투명한 쇼핑몰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 1천6백여명으로부터 투자금 397억원을 가로챈 혐의
를 받습니다.
A씨는 해당 쇼핑몰 투자금 28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도중, 보석으로 석방되자 B씨와 공모해 추가 범행을 저지른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투자의 대가로 지급되는 코인을 통해 5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를 유인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고령과 장애인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아파트 등에 대해 몰수보전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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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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