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 8명을 장기간 추행한 방과 후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무거운 꾸지람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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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초등학생에 다니는 제자 8명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형사 공탁을 통해 감형을 시도했지만, 피해 학생 부모들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한 대상은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초등학생"이라며 "장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비록 초범이고 형사 공탁을 했다고는 하나, 피해자 부모들이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하며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이후 새로운 사정 변경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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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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