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가 4,452건이고 이 가운데 3,264건(73.3%)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제보 중에서는 음주·무면허(62.4%), 운전자 바꿔치기(10.5%), 고의충돌(2.2%) 등 자동차보험 관련 제보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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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를 통해 적발된 보험사기는 약 521억원 규모로, 작년 보험사기 전체 적발금액(1조1,502억원)의 4.5% 수준입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적발로 이어진 제보 건에 2억2천만원을, 보험회사는 1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작년 최대 포상금을 지급받은 제보자는 허위 입원환자를 신고해 4,4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기는 보험 계약자가 다른 환자에게 계약자 명의를 빌려줘 입원과 도수치료를 받게 하고 병원에서는 계약자가 치료받은 것으로 허위 서류를 발급 받아 보험금을 타낸 사례로, 총 58억2천만원 규모의 사기가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국민 제보가 보험사기 적발의 단초가 된다며 적극적인 보험사기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조직화·음성화되고 있어 소중한 제보 한 건이 적발 및 처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으로, 브로커 및 병·의원 내부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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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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