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십 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30대 이 모 씨의 존속살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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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30년 이상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다 사건 당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자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은 극악무도한 존속살해로 가족 공동체의 윤리와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30년이 넘는 시간 어머니와 저를 향한 아버지의 폭력·폭언을 견뎌왔다"며 "성인이 된 이후 암 환자인 어머니를 혼자 남겨두고 독립할 수 없어 견디며 살았지만 순간 화를 참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머니를 보호하고자 했다"면서도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매일 뼈저리게 느끼며 반성하고 있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아들로 돌아갈 기회를 주시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은평구 다세대주택에서 어머니에게 술값을 달라며 폭언하던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12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존속살해 #가정폭력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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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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