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자료]


대구 성서경찰서는 오늘(18일) 의사 면허증을 위조해 환자들을 불법 진료한 60대 A씨를 사기와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위조한 의사 면허증으로 대구 달서구 소재 한 병원에 취업한 뒤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환자를 진료하는 등 의사 행세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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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면허증 위조 경위와 A씨 진료로 인한 피해자 발생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사면허 #위조 #사기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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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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