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돈을 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30대가 법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특수존속협박, 특수존속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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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집 앞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러 온 어머니 B(65) 씨에게 "담배 사게 돈 좀 줘"라고 했으나, B 씨가 이를 무시하자 벽돌을 집어 들고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11월에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거나 설거지 중이던 B 씨를 흉기로 위협했고, 올해 1월에는 안부를 묻기 위해 집에 찾아온 B 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습니다.

A 씨는 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B 씨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좋지 않은 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내용·횟수·B 씨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B 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존속폭행 #어머니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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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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