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로만 3번째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이 법정에서 추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사기 등 혐의로 법정에 선 60대 건축업자 A씨의 변호인은 오늘(17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사기에 공모했거나 속이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고의도 없었고 편취액과 관련한 부분도 모두 다 부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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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는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도 부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 측은 법원에 제출된 경찰 수사보고서 등과 관련해서도 "피해자 조사 없이 고소장과 진술서를 제출받은 내용으로만 작성돼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남씨의 공범 6명 역시 "편취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모두 29명을 기소했으며, 이날 재판에는 앞서 혐의·증거 관련 의견을 밝히지 않은 주범 A씨 등 7명의 공판만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공인중개사인 딸에게 175가구의 건물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일당의 총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536억원이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80억원대 사기 혐의만 다뤄졌습니다.
A씨는 앞서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두번째 기소된 305억원대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A씨는 과거 인천과 경기도 주택 2천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전세사기 #건축왕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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