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본부 제공]


지난 3월 온양·언양에서 발생한 산불로 931만㎡의 산림과 농업시설, 주택 등 총 171곳이 피해를 본 가운데, 울산시가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오늘(15일), 공동주택 건립지가 임야와 맞닿아 있는 경우 건축심의 시 산과의 경계 부분에 소화용수설비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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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필요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소화용수설비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울산시는 산림 인접 지역의 화재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해 소방 설비 설치 등을 포함한 관련 조례의 제·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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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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