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은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내달 12일부터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예비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중단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병력동원 훈련과 예비군 대체복무 소집 예정인 인원의 소집일은 선거일 이후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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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에 입영 예정인 현역병은 하루 뒤인 6월 4일로 입대 일자가 연기됩니다.
또 선거일에 전국 지방병무청과 중앙병역판정검사소가 휴무에 들어감에 따라 6월 3일로 병역판정검사를 통지받은 사람은 선거일 전후로 검사 일자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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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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