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 고장 수리를 맡긴 B(90·여)씨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통장에서 돈을 빼내 약 2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B씨 휴대전화에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자기 거주지로 우편 대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또 B씨에게 안부 전화를 하고 자택에 방문해 피해자가 범행을 인지하고 있는지 살펴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의 범행은 B씨의 자녀가 어머니의 통장을 확인하던 중 잔액이 없는 것을 발견해 들통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피해 금액을 해외여행, 사치품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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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