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어도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판례가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이들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5년과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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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2020년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넣은 숙취해소 음료를 먹이고 성폭행하려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기본 범죄인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강간치상죄 기수범이 성립할 뿐 미수범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서경환, 권영준 대법관은 미수에 그친 경우와 기수에 이른 경우의 불법은 같지 않고, 현행 법체계에서 특수강간치상죄 미수범은 성립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되지만, 김상환 대법관 퇴임 뒤 마용주 후보자 임명이 아직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날은 12명으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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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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