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동료이자 연인관계였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육군 장교 39살 양광준이 영원히 사회와 격리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10월 군부대 내 자신의 차량에서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강원도 화천의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조사 결과 양 씨는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피해자와 카풀을 하며 말다툼을 벌였고 이날 오후 피해자와의 불륜 관계가 밝혀지는 걸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미 결혼해 가정을 꾸린 양 씨와 달리 피해자는 미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계획적 범행이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양 씨는 피해자가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 씨의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가 양 씨에게 둘의 관계를 밝히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당일 같은 얘기를 들었다고 즉각적으로 확정적인 살인의 고의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특히 범행 이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를 바꾸는 등 구체적인 범행 일시나 장소를 계획하진 않았더라도 이미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이나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수감 생활을 통해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등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 이러한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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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