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는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11명에 대한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인사처 관계자는 오늘(20일) 연합뉴스TV와 통화에서 선관위에 이 같은 내용의 검토 의견을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비위 관련자의 공무원 채용을 취소하는 국가공무원법 45조 3항 적용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조항의 시행일인 2021년 12월 이전 채용된 직원은 취소가 어렵다고 봤지만, 인사처는 부당 채용의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특혜 채용된 자녀들이 과거 지방공무원직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신규 임용돼야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은 국회 출석에서 고위직 간부 자녀들의 특혜채용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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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