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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8단체 "崔대행,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경제

연합뉴스TV 경제8단체 "崔대행,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 송고시간 2025-03-19 09:22:11


[연합뉴스 제공]


경제계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고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의무를 신설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오늘(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제계는 "상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핀셋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법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반드시 재의 요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상법 개정안은 경제계뿐 아니라 대다수 상법 학자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해왔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의 이유로 반대해 왔던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경제8단체는 성명에서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 법체계 훼손·남소 유발 ▲ 위헌 소지 ▲ 기업의 혁신의지 저해 ▲ 기업 성장 생태계 훼손 ▲ 전자주총의 문제점 등 크게 5가지로 지적했습니다.

개정 상법으로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계는 "가장 큰 문제점은 혁신이 절실한 시기에 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나아가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생태계를 훼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켜 자본시장과 한국경제 발전에 저해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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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