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사업시행자 직권 지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 승인권자인 경자청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직권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자청은 이같은 결정 배경 중 하나로 '공익성'을 꼽았습니다.
사업 협약이 최초 체결된 2009년 당시 웅동1지구 68만평의 토지취득가액은 136억 원에 불과했지만, 현재 공시지가는 1천900여억 원에 이릅니다.
경자청 측은 장래 개발 시 토지가액에 천문학적 금액 증가가 예상된다며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개발이익과 특혜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공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현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의 기한 내 대출 미상환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단독 시행자 지정을 통한 조속한 사업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 경험과 역량을 지닌 경남개발공사가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자청은 이달 안에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단독 시행자 지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사업 기간연장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오는 9월까지 마치고 도로 등 잔여기반 시설을 완공합니다.
또 잔여부지 발전 구상과 상부개발계획 수립절차를 거쳐 2029년 하반기 상부개발 사업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경남개발공사는 골프장만 조성해두고 잔여 사업을 일절 이행하지 않은 진해오션리조트와도 관계 정리에 나섭니다.
공사는 기존 협약에 따라 진해오션리조트가 앞서 투입한 골프장 건설비용 등 확정투자비 지급 시까지는 진해오션리조트가 골프장을 운영토록 합니다.
이어 공사와 창원시가 지급해야 할 확정투자비 부담을 조건으로 새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골프장 등 시설물 양도·양수 협의 후 골프장 운영권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경자청은 2023년 사업기간 내 개발 미완료 등을 이유로 공사와 창원시에 대해 공동 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한 바 있습니다.
창원시는 경자청 처분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월 11일자부터는 자격을 아예 상실한 상태입니다.
경자청 측은 "이같은 정상화 추진 계획은 웅동1지구 사업 정상화와 향후 신속한 개발을 위해 마련한 현실적이면서도 최선의 대안"이라며 "향후 개발계획 수립 등이 단계별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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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