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인 엑스터시를 항공특송화물로 국내에 밀수입하거나 투약한 베트남 유학생 등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지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 사이 독일발 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해 국내로 엑스터시를 밀수입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의 범행으로 국내에 반입된 엑스터시는 모두 6천여정, 시가 2억원에 가까운 규모였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엑스터시는 건강기능식품 용기에 숨겨져 있었고, A씨가 살던 부산의 한 주택 앞이 수거 장소로 이용됐습니다.
4명 중 A씨 일당 2명은 부산의 한 대학 기숙사에서 문제의 마약류를 보관하거나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마약범죄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관련 기관과 수사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하준(ha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