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2일 더본코리아가 간장과 된장, 농림가공품 등 세 개 품목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했다고 보고 원산지 표시 삭제와 변경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확인하면 형사 입건 및 검찰 기소하고 위반 사실을 공표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관원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제품 용기에는 원산지를 제대로 표기했지만, 온라인 쇼핑몰에는 외국산 재료를 국산으로 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더본코리아 제품 일부 외국산 재료가 온라인몰에서 국내산으로 표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더본코리아는 "모든 제품의 상세 페이지 내 정보를 재검수하고 있으며,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백종원 대표는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용납할 수 없는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법적 사항을 포함한 모든 내용에 대해 신속히 개선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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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