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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고' 앞두고 헌재 중심 '특별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

정치

연합뉴스TV '尹 선고' 앞두고 헌재 중심 '특별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
  • 송고시간 2025-03-14 10:30:04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에 따른 시위대 간 충돌에 대비해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특별 범죄예방 강화구역'을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14일)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탄핵 찬반 양측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물리적 충돌 등 치안 유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서울 주요 도심을 '특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은 물론 국회와 법원 등 국가 주요 기관에 대한 안전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시설파괴, 방화, 경찰과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대행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며 "모든 국민이 합법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이 사회적 안정과 공동체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선진국 국격에 걸맞은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탄핵 심판 #집회시위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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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