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이제 만 65세 이상 종신보험 계약자는 이르면 3분기부터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연금이나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서비스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11일) 보험업계 관계자와 전문가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 개혁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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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동화해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입니다.

먼저, 대상은 계약 기간 10년 이상, 납입 기간 5년 이상이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만 65세 이상 종신보험 가입자로 제한됩니다.

변액 종신보험, 금리 연동형 종신보험, 초고액(9억원 이상) 사망보험금 계약 등은 1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은 약 33만9천건, 규모는 11조9천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유동화하면 납입 보험료의 최소 100~200%를 매월 받을 수 있으며, 개시 연령이 높을수록 지급액이 증가합니다.

또 요양시설 입소 비용 지원, 전담 간호사 배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보험계약대출과 달리 상환 의무나 이자 부담이 없고, 일부 사망보험금도 남길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이르면 3분기부터 보험사별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업계와 실무 회의를 거쳐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망보험금 #종신보험 #연금 #금융위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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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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