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전환자를 지원하는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재논의합니다.
인권위는 오늘(6일) 오전 제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의결의 건'을 재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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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20일 상임위에서 비공개로 이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추후 다시 상정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군인권센터 등은 지난해 2월 변희수 재단 준비위원회를 발족했고, 그해 5월 인권위에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인권위는 내부 규칙에 따라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받은 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하지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신청 접수 10개월이 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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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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