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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오늘(4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발표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명의의 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오늘 유정복 인천시장이 발표한 개헌안에 분명한 반대를 표한다"며 "합의되지 않은 의견을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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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상원·하원)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표했습니다.

특히 헌법 제84조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에 관해서는 재임 중에 발생한 형사사건에 한해 소추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해 재임 이전에 발생한 형사사건으로 인한 재판 등이 중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헌법 제7장에 규정하고 있는 선거관리는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제5관 선거관리위원회로 조정해 선관위도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는 갖되 일반행정 기관과 동일하게 감사원 피감기관이 되도록 했습니다.

김 지사는 "특히 헌법 제84조, 선관위 관련 등은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며 "사견이 아닌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발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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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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