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홈플러스가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다만 회생절차 신청과 상관없이 홈플러스의 대형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 등 모든 채널 영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2025.3.4 ksm7976@yna.co.kr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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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은 오늘(4일) 홈플러스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 뒤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가 정상 엽업을 이어가는 중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 회생신청을 했다"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회생신청 11시간 만에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홈플러스의 공동대표인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오늘 회생법원의 대표자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선제적인 회생 신청에 대해 법원이 잘 이해를 해줬다"며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 때문에 생긴 단기 유동성에 대한 대비 차원의 회생신청인 만큼 영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홈플러스는 오는 18일까지 채권자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다음 달 1일까지 채권자들의 채권신고도 받습니다.

회사가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조사위원은 삼일회계법인이 맡았으며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오는 4월 29일까지입니다.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일은 오는 6월 3일까지이며, 회생절차 관련 안내 등을 위해 회사 홈페이지에 회생절차 안내코너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회생법원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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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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