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사·자산운용사의 대체투자 부실화로 인한 손실이 잇따르면서 관련 투자 절차가 좀 더 깐깐하게 개정됩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오늘(19일) 증권사·자산운용사와 TF를 구성해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투자심의위원회 등 투자 의사결정기구 의결정족수와 구성요건을 합리적으로 마련토록 했습니다.
투자 계획단계에서는 브로커 등 대체투자 거래소개자 등과 딜소싱(투자처 발굴) 평가·검토 절차 마련합니다.
또 현실실사 체크리스트를 신설하고, 각 사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에게 투자계획을 승인하는 재의요구권을 부여합니다.
무엇보다 사후 관리 기준을 높였습니다.
금융당국은 회계상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손상차손'의 인식 기준 등을 신설하고,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모범규준은 각 증권사·자산운용사의 내규 반영 일정 등을 감안해 오는 4월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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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