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다국적기업이 세무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오늘(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서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는 자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부과액은 이행 기간이 지나면 1일당 일평균 수입금액의 0.3% 이내로 매겨집니다.
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1일당 500만원 이내로 부과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국적 기업 등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기존 과태료 제재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일부 다국적 기업 등은 수천만원 과태료를 한 번 부담하는 방식으로 많게는 수백억원의 과세를 회피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도입 예정인 이행강제금은 일회성인 과태료와 달리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오랜 기간 관련 법안 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다국적 기업의 세무조사 방해 행위에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고, 올해 신년사에서도 이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행강제금 #다국적기업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윤형섭(yhs93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