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다음달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식을 공매도 하려는 법인과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에는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가 의무화됩니다.
기관투자자는 종목별 잔고를 관리하고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한국거래소의 중앙점검 시스템, NSDS에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합니다.
공매도를 위한 상장주식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대여자와 차입자 간 합의로 연장할 수 있지만, 총 상환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대체거래시스템, ATS에 대한 공매도 주문 표시 의무가 명확해졌고, 공매도 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제한 기간도 구체화됐습니다.
#공매도 #무차입공매도 #금융위원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수빈(so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