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준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판결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수사받게 된 공범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들이 주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받게 되자이 군수 측이 변호사를 대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거운동원 피고인 8명은 1·2심에서 각각 1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담양군은 올해 상반기 재선거를 치러 새로운 군수를 뽑습니다.
#이병노 #담양군수 #공직선거법_위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경인(kikim@yna.co.kr)